돌봄·보건·배달 등 필수노동자 고용·산재보험 강화
교육격차 완화 위해 교육비 대출에 사교육비 포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만 66세인 A씨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기준인 소득하위 40%(소득인정액 월 60만8000원) 보다 많은 100만원을 매달 벌고 있어 기초연금을 25만원만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A씨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2.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20대 B씨는 1인 가구 월 소득이 175만원이 안넘으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았지만 이미 신청이 만료돼 가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원인원이 올해보다 5000명 이상 늘어나 가입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4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청년저축계좌 지원인원이 8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생애주기별 격차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
우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한다. 아동기에는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진단·치료를 위한 조기개입서비스를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71개에서 81개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76개에서 91개로 확대한다.
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쉼터 청소년의 자립지원 활동비를 입소시 50만원, 퇴소시 월 30만원씩 3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지원인원을 8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특화 교육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 대학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직접 운영(1500호)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지원 예산도 2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급 최대 지급액 지급대상을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국가 책임제의 완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당조 2022년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 조기달성도 추진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필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
아울러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분야의 경우 아이돌보미 종사자·사업주 준수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 지원사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분야는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과 교육수당을 각각 5만원과 15만원 지급한다.
배달·대리기사의 경우 배달업 인증제 우선 도입 후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학 보험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미화 분야는 재활용품 전용차량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100ℓ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제한, 재활용품 선별원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한다.
콜센터는 휴게시간 명시 등 관리지침 개선, 체온계·칸막이 등 방역설비 지원과 근로·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고 취약계층 대상 교육비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학교내 다중지원팀과 외부 학습센터간 연계 강화, 또래간 학습도우미 활동 장려 등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지원을 확충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2만2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연금지급 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전담팀 운영 등 경력단절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