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개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사이버 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때 온라인으로 진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사이버범죄 피해자가 다수라면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피해자는 증거를 포함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 것. 제보하기 기능도 신고시스템에 추가해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개편한 배경에는 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데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18만4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11만109건)보다 63.9%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 신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8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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