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으로 다음 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기존 둘째 자녀 이상에서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이상 자녀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지급 방식은 보호자 예금통장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 변경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보호자는 지원 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보호자의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았던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시 모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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