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1년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계급여도 증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룡시청 전경 2020.12.28 kohhun@newspim.com |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 가구 기준 월 54만 8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2887원으로 인상되는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되고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보장이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과거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 누구나 복지혜택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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