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최장 6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 축소 시행에 따라 취업 준비생과 직업인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최장 6개월 연장한다.
김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의 전경[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01.11 obliviate12@newspim.com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으로, 필기시험 통과 후 1년 안에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면허취득 후 7년이 지나면 6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조종면허 시험 2회 취소, 필기·실기 응시정원 축소 운영 등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이거나 이 기간 동안 필기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자 800여 명이 해당되며 개인별 문자전송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은 이달 말 또는 2월 초에 시행 공고가 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첫 실기시험 일정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돼 있고 상설 필기(PC)시험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김인 해양안전과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향후 교육일정은 2월 중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세부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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