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경제성 향상 기대
2023년부터 서울 위례선·부산 오륙도선 도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트램 차량 도입에 기준이 될 표준규격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무가선 저상트램 표준규격 차량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
지자체의 트램 사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해 제시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유럽, 북미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비롯해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이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국내 운행사례가 없고,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로 인한 구매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돼 왔다. 표준규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램 차량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중인 무가선 트램 2종류로 구분했다. 유가선 트램은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고, 무가선 트램은 전기선 없이 배터리나 연료전지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정했고, 차량 규격은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5모듈1편성(35m) 방식을 택했다.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바닥 높이는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mm로 정했다.
표준규격에서 제시된 수치는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수준, 해외 트램의 성능수준을 고려해 결정됐다. 표준규격은 권고 성격으로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유럽·북미 등과 비교해 늦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으로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들의 부품 판매처를 확보해 국내 트램 활성화와 트램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