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보행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주자 안내시스템은 2018년 말부터 설치해 2019년 정착화 단계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시설 등 34곳 180면에 운영 중이다.
장애인 주차안내 시스템 [사진=순천시] 2021.01.13 wh7112@newspim.com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진입해 주차를 시도할 경우 즉시 빨간색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려 주차를 막도록 설계된 무인 감지 시스템이다.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등록 차량여부를 장애인주차장 단속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하고, 일반차량이 진입해 경보음이 울려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등 불법주차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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