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일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등 확정
선거개입 혐의 징역 2년 합쳐 총 22년 복역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으면서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5)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또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는 별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특활비 불법수수 사건 1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판결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첫 상고심에서 이들 두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분리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무죄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대법 판결 취지를 고려, 작년 7월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이로서 박 전 대통령은 선거개입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에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10월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최서원 씨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등 형이 이미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