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수술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부당보험금을 받게 해준 치과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48·여) 씨는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 보험상품 특약에 따라 수술 1회당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1.21 obliviate12@newspim.com |
이후 A씨는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11년 4월 11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60여차례에 걸쳐 총 28명의 환자들이 9200여만원의 부당보험금을 타도록 도왔다.
A씨의 오랜 범행은 결국 덜미를 잡혀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명시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지만,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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