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여성가족부와 온라인으로 '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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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29일 여성가족부와 온라인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1.01.30 news2349@newspim.com |
협약식에서는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진주시를 비롯한 21곳(신규 14곳, 재지정 7곳) 지자체와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대표적인 특화 사업으로 △시민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진주 양성평등 50분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거점 소통공간 석류클럽 운영 △역사적 진주여성을 발굴·재조명하는 위풍당당! 진주여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행정의 전 분야에서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접목해 시민이 주인이 되고 평등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96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실적 등을 여성가족부가 점검·평가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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