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방'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강화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3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담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 방안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로 종료되고 정부가 향후 2주간 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정안의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행과 같이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을 유지한다.
또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도 정부안대로 적용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1.31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또 정부의 설 연휴 이동량‧모임 감소를 위한 특별방역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PCR 선제검사 의무화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구시는 지역 방역 상황과 설 연휴를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거나, 의무화 시설을 추가했다.
대구시가 정부 방역지침에 더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해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의무화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등 교육기관의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등을 감안한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 현행 유지 등이다.
이번 추가 조치로 대구시 중구 지역에 밀집한 것으로 알려진 '화투방' 의 경우, 그간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적용되는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근거로 보다 실질적인 지도와 점검이 가능해져 이를 통한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조정안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 방역담당 주요 실‧국장 및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정부 방침을 참고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은 정부안과 같이 2주간 하되 1주 뒤 변동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와 방역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유지'를 골자로 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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