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내달 5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화에 성공한 우수 제품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사업화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이 마련된 이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산업부는 최근 지정한 7개 제품 및 규격추가 1건을 포함해 혁신제품 총 15개를 지정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자료=KIAT] 2021.02.01 jsh@newspim.com |
이번 공고는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검토 ▲전문가 평가 ▲최종심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전문가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 개선 여부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 후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KIAT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정부 R&D 결과물이 공공수요와 매칭되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업은 다음 달 5일까지 KIAT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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