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법률이 보장…SKT 응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8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S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
서울 중구 SKT 본사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이들은 SKT에 ▲SKT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일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 등을 요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한 가명처리 정지 요청은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지 요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SKT는 위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법률이 규정하는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정보주체의 권리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기업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통제·감시 수단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SKT는 이들에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들은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