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보험가입 의무...주인 물면 실손보험으로 해결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주인A씨와 산책하던 맹견이 갑자기 돌변해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B씨는 맹견의 주인 A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과태료 100만원까지 납부했다.
앞으로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적용에 나섰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인 일명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A씨처럼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를 유발하거나 적발 될 경우 맹견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다.
A씨가 맹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 B씨에게 1500만원 한도로 배상한다. 배상액은 직접치료비와 함께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향후추정손해비)까지 포함된다. 물린 상처가 너무 크거나 얼굴 등 외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일 경우 성형을 대비한 치료비까지 지급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8000만원 ▲타인이 부상 당했을 때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무는 등 상해를 입혔을 때 200만원을 배상하는 게 기본 구조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게 아닌 맹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중심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산책하던 맹견 돌변해 행인 물었다면, 배상은 2021.02.10 0I087094891@newspim.com |
보험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라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삼성화재, 하나손보 등이 판매하고 있고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등 주요 보험사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키우던 맹견이 주인을 물었다면 주인은 맹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배상하는 탓이다. 대신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은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또 개물림 사고는 상해의 일종이다. 이에 상해보험 일부 담보를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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