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천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어선 선주들로부터 임금을 선불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B(53) 씨로부터 500만원의 선용금을 받은 것을 비롯, 선주 2명으로부터 모두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소개로 선주들을 만나 선불로 임금을 받고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어선의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선용금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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