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교회재산 횡령 등 혐의…1심 징역 3년
항소심, 배임 인정금액 16억→8억 판단…횡령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00억원대 교회 재산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특히 재판부는 김 목사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임 인정 금액을 1심 16억원보다 적은 8억64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70억원 상당 교회 목회비를 횡령한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법원은 김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상고심에서 추가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 목사는 교회돈 약 69억원을 횡령하고 40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997년 자신이 소유한 부산 한 건물을 성락교회가 40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뒤 10년 뒤 이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4800만원,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은 뒤 이를 대여해 이에 대한 이자를 챙기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