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상원이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조 바이든 대통령 부양책을 가결하고 하원에 송부했다. 하원 문턱을 넘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수일 안에 미국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의사당 건물에 성조기가 걸려있다. 2021.01.09 mj72284@newspim.com |
7일(현지시간)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인 6일 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총 100명 중 99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50표-반대 49표로 민주당은 전부 찬성했으며 공화당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원으로 보내진 법안은 오는 9일에 표결된다. 로이터는 "하원에서 표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수 일 안에 미국인들에 현금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에서 가결된 부양책은 미국 성인과 아동 1인당 최대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1400달러는 개인 연소득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달러 이하에만 지급된다. 본래 각각 10만달러, 20만달러 이하였는데, 조건이 강화됐다.
이밖에 주당 실업수당 300달러와 세임자 강제퇴거 조치 유예 연장, 주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보조금 등이 담겼다. 하원은 8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로 주급 실업수당을 추진했으나, 상원은 액수를 줄이고 대신 9월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현 실업수당 혜택은 오는 15일에 만료되며, 약 950만명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 조항이 빠졌다. 당초 하원에서 가결됐던 부양책에는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025년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조정' 형태가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라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의 판단에 제외됐다.
상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뺀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에 다시 회부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향후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2배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타협해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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