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학부모 항의에 남교사 휴직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A교사와 미혼 B여교사의 부적절한 행각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8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와 미혼 여교사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수의 한 초등하교 교사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쳐]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
현재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조치 됐고 A씨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교사의 불륜 행각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해당 교사들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이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수업시간에 사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인은 "유부남과 미혼녀 교사의 애정행각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벌어져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두 교사의 애정행각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했음에도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하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두 교사의 애정행각은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에도 체험활동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 업무를 위한 메신저를 이용해 "보러가고 싶다, 참는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후 미혼 교사는 근무하던 학교장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허위진단서를 끊어 병가를 제출했고 학교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학교장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이를 해결코자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도교육청 감사실은 직접 민원내용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다"면서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다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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