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법 통과됐으면 이런 일 있었겠나"
부당이익 몰수하는 법안... 19·20대 발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공사 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LH 사태를 두고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다"며 "그때 (이학수법이)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1 leehs@newspim.com |
박 후보가 가리킨 이학수법은 일명 '불법이익환수법'으로 불린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2015년 2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해 처리에 실패했다. 박 후보는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첫째로 국회에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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