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가동, 실외수업 단축·금지 등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설치를 마친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 설치를 마쳤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유‧초‧중‧고등학교 자체점검을 하고, 시도교육청별 보완점검을 추진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조치도 마쳤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월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및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을 실시해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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