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8 kh10890@newspim.com |
화순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했다.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 유통기준이 시스템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효과적으로 적발·추적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단속과 함께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