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등 12곳·토지거래허가지역 내 1000m² 이상 토지 소유 조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5개 자치구 및 주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대전도시공사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알렸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시는 지난 16일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소속 공무원 4000여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시는 독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5개 자치구가 시·구 합동조사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자체조사 중인 도시공사를 추가했다.
이에 대상자는 8700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조사범위도 확대했다.
시는 애초 △도시개발 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 △택지개발 도안 2-1, 2-2, 2-3, 2-5지구 △산업단지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 등 12곳의 도시개발사업지 토지 소유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었다.
합동조사로 변경하면서 기존 12곳에 대전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1000m² 이상 토지 소유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조사는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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