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 선별진료소[사진=진주시] 2020.12.17 news2349@newspim.com |
먼저 진주시는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에 대한 방역수칙 및 해열, 진통제 구매 및 처방 조제를 받은 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20일 0시부터 별도해제시까지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 미각상실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자, 처방·조제 받은자에 대해 판매·처방·조제 명부 작성 의무가 부과된다.
명부에는 구입날짜, 구입약품, 전화번호,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유사한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자, 약국에서 조제 받은 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편의점)에서 구매한 자는 구매, 처방, 조제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제시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안내를 받았을 경우 24시간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22일 고시하고 24일 0시부터 4월6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진주·거제시 관계자는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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