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는 경력직 채용 당시 전 직장인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재취업한 현 감사실장에 대해 업무배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받아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에 따르면 현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아파트 15채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매매신고를 누락해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새만금개발공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21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 채용시험에 LH 징계 사실을 상벌 내용에 기재하지 않고 숨긴 채 응시, 2019년 3월 채용돼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토록 명시했다"면서 "22일부터 A씨를 업무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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