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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시가 뛰어 1주택자도 세금폭탄? 92%는 재산세 감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4:13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22~50% 감면
집값 올라도 재산세 최대 130% 늘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92%는 오히려 재산세가 내려간다"고 반박했다. 정부 정책으로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1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전체 공동주택 92.1%는 재산세 최대 50%인하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가 22.7% 오른 후 14년만에 최대치다.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시세 대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 1%포인트(p), 9억원 이상은 3%p 올랐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의 96.3%를 차지해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공시가 인상분은 1.2%p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나머지 요인은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오르면서 덩달아 공시가격도 뛴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 순이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지역 순서로 공시가가 높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경우 실소유자가 많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더라도 전체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향후 3년간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줄어들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주택자지만 공시가가 9억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가구는 전체의 3.7%인 52만6000호"라며 "종부세를 내지는 않지만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빠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도 4.2%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2 onjunge02@newspim.com

 ◆ 집값 올라도 재산세 최대 130% 상한…향후 3년간 적용

물론 재산세가 줄어들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인하된 세율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앞서 제시한 표를 참고하면 지난해 공시가 기준 1억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재산세액의 세부담 상한율을 105~130%(3억 이하 105%·3억~6억 110%·6억 초과 13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상한선 산출 기준이 되는 지난해 납부세액도 인하된 세율로 환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2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는 작년 세액의 절반인 3만원에 1.05를 곱한 3만1500원이 된다. 만약 향후 2년간 공시가가 2억5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납부할 재산세는 3만3075원, 3만4729원으로 높아진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인 12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3년간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30년에는 재산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전 죽동의 죽동푸르지오 전용 84㎡ 재산세는 지난해 62만원에서 2030년에는 130만원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3년을 넘어선 시점의 보유세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30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재산세 인하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세율을 3년만 낮추고 끝낸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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