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22~50% 감면
집값 올라도 재산세 최대 130% 늘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92%는 오히려 재산세가 내려간다"고 반박했다. 정부 정책으로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1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전체 공동주택 92.1%는 재산세 최대 50%인하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가 22.7% 오른 후 14년만에 최대치다.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시세 대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 1%포인트(p), 9억원 이상은 3%p 올랐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의 96.3%를 차지해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공시가 인상분은 1.2%p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나머지 요인은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오르면서 덩달아 공시가격도 뛴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 순이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지역 순서로 공시가가 높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경우 실소유자가 많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더라도 전체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향후 3년간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줄어들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주택자지만 공시가가 9억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가구는 전체의 3.7%인 52만6000호"라며 "종부세를 내지는 않지만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빠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도 4.2%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2 onjunge02@newspim.com |
◆ 집값 올라도 재산세 최대 130% 상한…향후 3년간 적용
물론 재산세가 줄어들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인하된 세율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앞서 제시한 표를 참고하면 지난해 공시가 기준 1억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재산세액의 세부담 상한율을 105~130%(3억 이하 105%·3억~6억 110%·6억 초과 13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상한선 산출 기준이 되는 지난해 납부세액도 인하된 세율로 환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2 onjunge02@newspim.com |
이를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는 작년 세액의 절반인 3만원에 1.05를 곱한 3만1500원이 된다. 만약 향후 2년간 공시가가 2억5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납부할 재산세는 3만3075원, 3만4729원으로 높아진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인 12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3년간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30년에는 재산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전 죽동의 죽동푸르지오 전용 84㎡ 재산세는 지난해 62만원에서 2030년에는 130만원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3년을 넘어선 시점의 보유세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30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재산세 인하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세율을 3년만 낮추고 끝낸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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