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의결 완료
고시 관보 게재되는 대로 효력 발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됐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이 종결돼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112㎡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3일 오후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 예고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사진=영덕군] 2021.02.23 nulcheon@newspim.com |
이번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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