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방침에 반발
투기근절 실효성 없어, 교원 사기만 저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가 정부의 전 공직자 재산등록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교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기만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20인, 찬성217인, 기원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
이어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역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토지를 공공재로 보는 토지공개념을 세우고 이에 기초해 법안을 마련하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행보를 진정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전원은 인사처에, 기타 모든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