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2019년 제기한 특허침해 분쟁 예비결정
LG "SRS 517 특허, 유효성 인정받은 만큼 침해 입증 노력"
SK, 현재 입장문 준비중...향후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관련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는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와 관련 입장을 준비중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