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거짓말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경민 최현민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7일 벽보 훼손 등 서울에서만 선거 관련 사건이 50여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와 관련해 들어온 신고는 총 50여건이다. 대부분 벽보나 현수막 훼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로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지지 발언한 것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발 사건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용산참사 막말' 논란으로 고발된 오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31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 전국철거인연합회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었다"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중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