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전 수행했던 KLO·美 8240 부대 등에 공로금 지급
오는 10월부터 보상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했지만 정규군 소속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해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18대 국회부터 지속 논의가 됐지만,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날 공포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 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신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