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문제로 싸움...때리고 욕하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시비로 인한 폭행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마을버스 기사인 강모(55)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5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도로에서 동료인 A씨와 싸움이 붙었다.
강씨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적하고 항의하자 화가 났고, 이에 양 손바닥으로 A씨의 가슴 부위를 2~3회 쳤다.
강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판사는 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엄모(43)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지나가던 할아버지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 양측의 말다툼을 제지했다. 하지만 화가 난 엄씨는 다수의 주민이 보는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했다.
엄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귀에 X 박았냐"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각종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상당 시간 심한 욕설을 했다"고 판단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