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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낮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 숨지게 한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5:59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재판부 "양형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살인"이라며 오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을 되돌릴 수 없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겠지만, 원심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을 내면서 '죽을 죄를 졌다', '용서 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참회했는데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와 '아마도 별일 없겠지'라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했고, 가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이모 군의 가족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4.26 kmkim@newspim.com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이모(당시 6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함께 들이받은 오토바이로 인근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기축구 모임을 한 뒤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군의 유가족들은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군의 아버지는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살인이다.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매일 반성문 썼지만, 반성문이 아니라 그날 음주운전을 한 실수를 후회하는 것일 뿐"이라며 "죽는 날까지 결코 용서란 없고 징역 8년은 우리 아이의 삶에 비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나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못난 죄인"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벌이 있는데 왜 징역 8년이 최고형이라는 것이냐. 차라리 나를 벌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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