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원들에게 '지각 벌금'을 물리거나 연차 사용을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직원들에게 지각 벌금을 내게 하고 주말 전후 연차 사용을 제한한 구 산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조사결과 이 센터는 지각한 직원에게 벌금 2000원을 받아 간식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낸 벌금을 다 함께 간식비로 썼다고는 하지만 공무상 규정에 없는 부분이어서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2021.04.28 hjk01@newspim.com |
이 센터는 또 직원들에게 주말 앞 뒤로 이어 연차를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1분 지각 시 연차를 1시간 차감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조사 결과 실제 지각으로 인해 연차가 차감되거나 주말과 이어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한 직원은 없었으나 이 같은 지시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 15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구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돼 센터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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