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20년 10월 28일 교과평가 전형 계획 밝혀…신뢰 배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학이 정시모집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선발방식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헌법소원을 주도한 수험생 양대림(18)군 등은 6일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의 활용을 계획한 부분은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7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대는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반영하겠다는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전형에서 1단계는 수능 100%, 2단계는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각각 합산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양군 등은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일반전형에서는 장수생도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반해 평가하고,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은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기반해 정성적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1단계 통과자의 수능점수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는 5점 정도로 예상된다"며 "교과평가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인 5점의 위력은 매우 큰 것인데, 60%를 차지하는 수시전형도 모자라 40%인 정시전형에서조차 교과 내신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면, 수학능력에 관계없이 많은 학생의 대입 합격 기회가 크게 감소한다"고 적시했다.
또 양군 등은 교과평가 확대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입학기회가 실질적으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정시일반전형 합격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에 비해 수시모집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이 훨씬 적다"며 "앞으로 정시일반전형에조차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기반한 '정성평가'가 도입되면, 기회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양군 등은 "서울대는 현 고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이전' 또는 늦어도 '정기고사가 시행되기 전인 입학 초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10월 28일에 이르러서야 교과평가 전형 계획을 밝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