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50% 감면을 올해도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3회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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