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고 허가만 받아 놓고 장기간 공사를 미뤄온 롯데쇼핑이 거액의 재산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내에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미뤄온 롯데쇼핑에 대해 10억3000만원의 재산세를 추가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시작한 송도동 8-1 일대 5만200㎡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쇼핑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로 부과된 재산세를 종합합산세율로 전환해 10억3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롯데 쇼핑몰 조감도[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1.05.20 hjk01@newspim.com |
롯데쇼핑은 지난달 19일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연수구 결정에 불복,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
연수구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난 주 회의를 열고 "롯데송도쇼핑타운㈜에 대한 지자체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세금을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제척 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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