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코로나19 등 학교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5.21 leehs@newspim.com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생 보건의 중요성에 따른 보건교사의 역할도 커졌다. 그동안 모든 학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당뇨로 인한 쇼크로 위급한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동의와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날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학부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출 대상이 확대됐다.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폐지됐으며, 재학중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이제 면제·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면책 등 규정도 도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할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평생교육법,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게 하는 유아교육법이 각각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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