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2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시에 따르면 4월 31일까지 중점관리시설 2만 932개소, 일반관리시설 7985개소, 시청 홈페이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927건를 조사해 2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2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평택시 관계자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1.05.25 krg0404@newspim.com |
주요 위반행위는 가정집 등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시간 제한 위반 9건, 출입자 명부 작성 누락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95건에 42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방역수칙 위반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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