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내달 7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60개의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어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 여부, 무등록 영업, 공유자동차(카셰어링) 예약소와 영업소 현장점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3.23 kh10890@newspim.com |
또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차량 불법 대여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단속 실적 및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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