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에 호텔과 복합쇼핑몰 등을 갖춘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항만법이 정한 규제에 묶여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골든하버에 들어설 각종 시설은 항만법상의 항만시설로 분양과 임대가 제한돼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법제처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질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되는 골든하버의 시설에 대해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물류단지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단지로 이 곳에 들어서는 시설물은 양도·임대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사진=인천항만공사] 2021.05.27 hjk01@newspim.com |
현행법대라면 골든하버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상가는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또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기대했는데 앞으로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42만9000㎡의 부지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이 들어선 국제해양관광단지 골든하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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