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이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폭행 사건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마약 제조·판매 조직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직원을 마약사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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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일당 6명이 운전자 A(40) 씨와 동승자 B(32) 씨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시민제보] 2021.02.10 1141world@newspim.com |
27일 수원지검은 27일 당시 사건을 계기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외국인 마약류 및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거쳐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외국인 23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16명은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면서, 외국인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고려인들이 결성한 이 조직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인 스파이스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내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포함 됐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