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2028학년도 대입, 지방서 중·고교 나와야 지방 의대 진학…부모도 지방 거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의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이 40%로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학과가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 '지역인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뽑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앞서 2015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전형으로 30%이상 뽑을 수 있도록 권고됐지만, 내년부터는 의무화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20%로 유지하고,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었다.
한편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요건이 강화된다. 지역의 의·약·간호계열 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교를 비롯한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마쳐야 한다. 학생 본인을 비롯한 부모도 해당 지역에 모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도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역의 특목고, 자사고 등에 다녀도 지역인재로 분류돼 지역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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