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총책, 약사 면허 없는데도 5년간 18억원 규모 전문의약품 판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수십억원에 달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 판매 총책인 A(3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 배달책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달책 가방에서 불법의약품이 발견된 상황. [사진=식약처 제공] |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데도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헬스 트레이너, 일반인 등 총 1만 2000여 명에게 18억 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등 배달책들에게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 A씨를 찾아내 구속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이 유통·판매한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