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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작동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7:34

성명서 발표…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및 징계,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병폐를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군 내 여성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최 위원장은 또 부실급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격리 등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다"며 "설령 어렵게 알려도 피해자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끝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감시를 강조하며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는 2014년 집단 괴롭힘과 폭행 등으로 끝내 사망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인권전문가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 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받아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며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군 여군 부사관은 최근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인은 지난 3월 회식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 회유 및 은폐 요구를 받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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