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직영화를 위한 조례개정 청구에 나섰다.
9일 민주노총은 전주시청에서 "전주시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청소행정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1년이 넘는 용역기간 등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면서 "전주시는 연석회의를 핑계로 근본대책 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9일 민주노총은 전주 생활폐기물 처리 조례개정청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06.09 obliviate12@newspim.com |
구체적으로 "전주시민 60명이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바로 서명운동이 시작된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 조례개정청구는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 1%인 5399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서명은 3개월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란 정의에 따라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와 제13조의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조례개정을 통해 직영과 용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영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생활폐기물 관련해 발생되는 예산낭비, 부정부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직영화뿐이다"면서 "시가 직영하면 매년 91억400만원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43억2200만원, 간접노무비 88억4000만원, 기타경비 24억8100만원 등이 절약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충남 태안군 등 타지자체들에서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부합, 비용절감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연석회의를 통해 타당성 용역 실시 후 직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해놓고 주민 조례개정청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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