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소속 각하 판사 탄핵 청원 20만 넘어
"기억화해 미래재단법안 등이 대안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직접 해결책을 찾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그 헌법적 수단을 정치권력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한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alwaysame@newspim.com |
전날 게시된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답변 청원이 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반일(反日) 정서 확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재판, 정서 재판을 하라는 요구이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입법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가 수용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함은 물론,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수단을 박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판사 탄핵 논란을 부양시켜 정파적 이득을 도모하고픈 유혹을 떨쳐버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조속히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제가 지난해 6월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 중심 해결'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원칙"이라며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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