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건립비 일부 부담 하는 경찰서 부지 1020만원 고분양가 지적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국비로 짓겠다는 계획에서 벗어나 100% 익산시가 책임지고 건립하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청사건립 일부 재원 마련을 위해 LH가 개발하는 구 경찰서 부지가 미분양 됐을 경우 전적으로 익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10일 "익산 신청사 건립비는 480억원으로 시작해 고무줄처럼 늘어나 현재 948억원으로 예정돼 있다"며 "시비 부담 없이 짓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결과적으로 100% 익산시 책임으로 짓게 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익산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사진=익산시] 2021.06.10 gkje725@newspim.com |
임 의원은 "익산시가 948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LH는 구 경찰서를 개발하는 이원체제로 추진된다"며 "구 경찰서를 개발해 여기서 나온 이익금 429억원을 청사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신청사 건립비용 948억원은 익산시가 모은 청사건립기금 474억원(적립 284억원 + 추가 190억원)과 LH 선투자금 474억원으로 마련된다.
LH가 주택도시기금 474억원(연이율 1.8%)을 대출받아 청사 짓는데 선투자하고 준공 후 익산시로부터 상환받을 계획이다.
LH는 사업비 총1059억원(시 및 사유지, 설계비 등 부대비 포함)을 들여 구 경찰서를 개발(공동주택 350세대 등)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 429억원(사업비 대비 40%)을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한다. 분양가는 평당 1020만원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익산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분양가와 관련해 민간아파트에는 억제정책을 써가며 분양가 조절에 나서고 있으면서, LH에는 공유지까지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1020만원은 말이 안 된다며 이중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평당 분양가 1020만원 보다 금액을 낮추게 되면 LH가 제공하겠다는 개발이익 429억원 확보가 어렵게 되고, 분양가를 1020만원으로 유지하거나 높게 책정할 경우 미분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며 "구 경찰서 개발과 관련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국토부 노후청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국비로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업이 원천적으로 변경되어 익산시가 100% 책임지고 신청사를 짓게 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시는 "구 경찰서 분양가는 LH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검토 과정을 통해 산정했으며 향후 시장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격을 낮출 경우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시 예산부담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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