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등 1972년 이전 출생·15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실시를 공지했다.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사진=신한은행] |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직(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없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까지 자녀 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전직지원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비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연 100만원씩 5년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 이번 희망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전담 및 금융상담인력 재채용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고 이를 토대로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희망퇴직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월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비대면 디지털거래 확산 등으로 영업점 등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