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검찰이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대석 서구청장 [사진=광주 서구청] 2020.10.22 kh10890@newspim.com |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B씨와 150만원씩 나눠가지고,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C씨에게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와 실험을 할 기회를 주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 구청장의 금품수수를 폭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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