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지자체 조례나 지방 의결을 통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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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지난 21일 삼척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유흥주점)의 소유자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의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적용해 직권으로 감면한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규모는 46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라며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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